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1조 (이송에 의한 입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소년부 판사가 「소년심판규칙」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입원하여야 할 소년원과 입원 연월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특수단기 보호소년은 관할소년원에 입원한다.
관할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한 특수단기 보호소년을 입원일의 다음날까지 전담소년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이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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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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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