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1조 (이송에 의한 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소년부 판사가 「소년심판규칙」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입원하여야 할 소년원과 입원 연월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특수단기 보호소년은 관할소년원에 입원한다.
②관할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한 특수단기 보호소년을 입원일의 다음날까지 전담소년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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