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2조 (분류처우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류결과 등의 통지는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 입력으로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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