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2조 (분류처우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류결과 등의 통지는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 입력으로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1. 보다 쾌적한 환경의 생활실 배정2. 특별식 제공 등 격려 행사② 전담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향상된 처우를 실시하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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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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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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