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3조 (전담소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성인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은 전주소년원에서, 여성인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은 대전소년원에서 전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은 제주소년원에서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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