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3조 (교정성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성적은 「보호소년 처우지침」 별표 5에 따라 상ㆍ벌점을 부과한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한 생활성적으로 한다.
②「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2조 및 제53조에도 불구하고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성적은 제1항에 따라 상ㆍ벌점을 부과한 즉시 반영하여 해당 소년이 출원할 때까지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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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상·벌점 부과기준
[별표 5] 상ㆍ벌점 부과기준 평가 영역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 상점 사항 | 배점 | 벌점 사항 | 배점 생 활 태 도 | 근면성 |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노력 정도 | 기상시 침구정돈, 청소 등에 솔선수범함 | 1 | 기상시간 미준수 또는 침구정돈, 청소 등에 태만함 | 1 생 활 태 도 | 근면성 |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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