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3조 (교정성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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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성적은 「보호소년 처우지침」 별표 5에 따라 상ㆍ벌점을 부과한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한 생활성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성적은 「보호소년 처우지침」 별표 5에 따라 상ㆍ벌점을 부과한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한 생활성적으로 한다.
②「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2조 및 제53조에도 불구하고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성적은 제1항에 따라 상ㆍ벌점을 부과한 즉시 반영하여 해당 소년이 출원할 때까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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