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7조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보호처분의 변경(입원할 연월일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1. 결정서에 지정된 날까지 전담소년원에 입원하지 않는 경우2. 정신질환 등의 질병이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3. 외부 체험활동에서 귀원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4. 교육태도가 현저히 불량하여 교정교육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
②제8조제1항에 따른 입원일에 입원이 예정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수가 교육 정원을 초과하여 교정교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입원할 연월일의 변경 신청에 한한다.
③전담소년원장은 소년의 보호 또는 교정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단기 보호소년을 즉시 출원시킬 수 있다.
④전담소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특수단기 보호소년을 출원시킨 경우 해당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전담소년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한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출원 및 보호처분 변경신청 사실을 해당 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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