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1조의2 (교육의 중지ㆍ재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소년원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교육기간 내 수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영 제30조의2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교육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담소년원장은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잔여 교육을 집행하여 교육을 수료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수용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전담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중지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수단기 보호소년 및 법 제7조제3항의 보호자등과 그 보호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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