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1의2조 (교육의 중지ㆍ재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소년원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교육기간 내 수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영 제30조의2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교육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전담소년원장은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잔여 교육을 집행하여 교육을 수료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수용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전담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중지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수단기 보호소년 및 법 제7조제3항의 보호자등과 그 보호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