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제18조 (기본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기본교육은 규칙 제54조에 따른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예와 같다.1.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 강ㆍ절도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성비행예방교육 등2. 집단상담 : 대인관계훈련, 분노조절훈련 등3. 예ㆍ체능교육 : 체육활동, 댄스, 악기 등4. 심신수련ㆍ체험학습 : 봉사활동, 체육활동, 명상 등5. 교양교육 : 법교육, 독서지도, 예절교육 등6. 담임교육 : 담임상담, 위생교육, 반별활동 등
③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기본교육을 편성ㆍ운영함에 있어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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