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 소관 법무부 · 총 33조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11-05 · 시행 2024-11-05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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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원 거절제11조 이송에 의한 입원제12조 분류처우 등의 통지제13조 개별처우제14조 신상조사 등제15조 교육기간제16조 교육과정제17조 신입자교육제18조 기본교육제19조 사회복귀교육 등제2조 정의제20조 소년관리기록부제21조 보충교육제21의2조 교육의 중지ㆍ재개제22조 분류처우제23조 교정성적제24조 지각입원에 대한 벌점제25조 일일생활계획제26조 상담 등제27조 면회제28조 퇴원 요건제29조 퇴원 시간제3조 전담소년원제30조 퇴원 통보제31조 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제32조 재검토기한제4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제5조 지도원칙제6조 향상된 처우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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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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