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외교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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