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국과 과ㆍ팀의 과제담당관과 실무담당관(정책연구용역과제 실무담당자)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이용을 위해 사용자 등록을 해야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복성 검토, 연구용역계약 체결의 공개,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및 활용 등의 정책연구용역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각 실ㆍ국장은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제목, 연구 진행상황, 연구용역 결과물, 연구용역 결과 활용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게재해야 한다. 단, 민감사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외한 대외공개용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위원회 내부위원 전원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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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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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