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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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실ㆍ국과 과ㆍ팀의 과제담당관과 실무담당관(정책연구용역과제 실무담당자)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이용을 위해 사용자 등록을 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과 과ㆍ팀의 과제담당관과 실무담당관(정책연구용역과제 실무담당자)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이용을 위해 사용자 등록을 해야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중복성 검토, 연구용역계약 체결의 공개,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및 활용 등의 정책연구용역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각 실ㆍ국장은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제목, 연구 진행상황, 연구용역 결과물, 연구용역 결과 활용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게재해야 한다. 단, 민감사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외한 대외공개용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⑤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위원회 내부위원 전원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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