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9조 (정책연구용역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에 관여한 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정책연구용역의 내용이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경우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용역 내용을 발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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