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실ㆍ국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규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전체 비공개 대상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는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2. 정책연구용역의 기간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내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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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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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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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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