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용역 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실ㆍ국장 및 과ㆍ팀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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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책연구용역의 방식제6조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제7조 ·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8조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운영제9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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