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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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제4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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