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전산파일과 함께 위원회(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자가 작성한 별지 11호 윤리자가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윤리 준수 서약서 및 윤리 자가점검표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외교부 ⌜정책연구 과제명⌟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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