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0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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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전산파일과 함께 위원회(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자가 작성한 별지 11호 윤리자가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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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전산파일과 함께 위원회(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자가 작성한 별지 11호 윤리자가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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