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5조 (정책연구용역추진 성과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매년 외교부 각 실ㆍ국의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ㆍ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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