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1조 (타 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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