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외교전략기획국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외교정책기획과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선정하되 외부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외교상 중대한 국익과 관련되어 상당한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사항4.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5. 그 밖에 장관이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사항
과제담당관은 외부위원 임명 전 별지 제13호의 이해관계 및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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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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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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