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에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 업무를 총괄하는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외교전략기획국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외교정책기획과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선정하되 외부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외교상 중대한 국익과 관련되어 상당한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사항4.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5. 그 밖에 장관이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사항
③과제담당관은 외부위원 임명 전 별지 제13호의 이해관계 및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심의(소)위원회 위원 서약서
[별지 제13호 서식] 심의(소)위원 이해관계 및 보안서약서 심의(소)위원회 위원 서약서 본인은 정책연구심의위원회(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의대상 과제(2022년 외교부 포괄연구비 과제)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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