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실ㆍ국장은 업무분야 별로 주요경력ㆍ전문분야 및 용역수주실적 등이 포함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공유되어야 한다.
③각 실ㆍ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기관간 공유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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