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국장은 업무분야 별로 주요경력ㆍ전문분야 및 용역수주실적 등이 포함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을 통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공유되어야 한다.
각 실ㆍ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기관간 공유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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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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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