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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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 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ㆍ팀장 또는 실무자가 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정책연구용역과제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정책연구용역 추진 관련 규정된 등록사항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입력5.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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