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제2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인 위원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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