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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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1. 외교부의 정책개발 및 현안해결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연구용역2. 각 실ㆍ국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연구용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1. 외교부의 정책개발 및 현안해결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연구용역2. 각 실ㆍ국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연구용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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