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1. 외교부의 정책개발 및 현안해결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연구용역2. 각 실ㆍ국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연구용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용역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