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7조 (정책연구용역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잔금은 과제담당관이 제20조에 의하여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지급요청이 있을 때, 결과물 제출여부를 확인한 후 제28조에 의거 정산하여 지급한다.
과제담당관은 용역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결과가 위촉목적과 지침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역비의 일부를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에게 감액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