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3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과제담당관은 제26조(정책연구용역계약의 체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시 정책연구용역과제명, 연구자, 용역비 등을 외교부 포털(F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제출 받은 경우에도 이를 외교부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