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3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평가 결과보고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용역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제담당관은 제26조(정책연구용역계약의 체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계약 체결시 정책연구용역과제명, 연구자, 용역비 등을 외교부 포털(FA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제20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제출 받은 경우에도 이를 외교부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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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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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