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각 실ㆍ국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담당하는 각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외교전략기획국장2. 기획재정담당관3. 각 실ㆍ국의 과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과제담당관제외)4.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외부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5인 이상)를 차지하도록 구성한다.
⑤정책연구용역 사업량이 많지 않아 실ㆍ국 단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유사한 사정을 가진 실ㆍ국이 공동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다만, 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소위원회 심의시 외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외교상 중대한 국익과 관련되어 상당한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사항4.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5. 그 밖에 장관이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사항
⑥과제담당관은 외부위원 임명 전 별지 제13호의 이해관계 및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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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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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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