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각 실ㆍ국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담당하는 각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외교전략기획국장2. 기획재정담당관3. 각 실ㆍ국의 과장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과제담당관제외)4.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외부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5인 이상)를 차지하도록 구성한다.
정책연구용역 사업량이 많지 않아 실ㆍ국 단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유사한 사정을 가진 실ㆍ국이 공동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다만, 정책연구용역의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소위원회 심의시 외부위원을 제외할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외교상 중대한 국익과 관련되어 상당한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사항4. 보안관련 규정상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5. 그 밖에 장관이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사항
과제담당관은 외부위원 임명 전 별지 제13호의 이해관계 및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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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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