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되, 제8조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신청기관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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