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운영 시간은 해당 재외공관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공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한다.
②센터는 전일 및 당일 접수된 비자신청 서류와 제출받은 비자 수수료를 매일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재외공관이 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단,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경우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이 정하는 방식과 주기에 따라 비자신청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③센터는 제2항과 별도로 전일의 비자신청 접수 건수와 비자수수료 수취금액 등의 내역을 매일 재외공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센터는 제2항과 별도로 매 분기마다 비자신청 접수 건수와 비자수수료 수취금액 등의 내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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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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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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