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의2 (처리상황의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비자신청 대행실적 및 경영 실태, 사업관리 및 운영능력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기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감사 결과 과다 이윤이 발생하는 등 운영기관의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행수수료의 인하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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