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법적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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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 설치ㆍ운영비용 및 회계감사비용의 조달,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 비자 신청인과 운영기관 또는 센터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 등은 운영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 설치ㆍ운영비용 및 회계감사비용의 조달,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배상, 비자 신청인과 운영기관 또는 센터 간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 등은 운영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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