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자신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이 규정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센터를 말한다.2.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3. ‘비자수수료’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비자신청인이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자발급 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를 말한다.4. ‘대행수수료’라 함은 센터가 대행서비스 제공의 대가(代價)로 비자신청인에게 청구하는 비자수수료 외의 비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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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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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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