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대행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과 센터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행수수료를 정한다.
②운영기관과 센터는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행수수료의 내용을 각 사업장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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