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센터 등의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ㆍ규정 및 지시에 따른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2. 비자 관련 상담 및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3. 여권의 유효기간,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 공지한 비자신청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 확인 철저4. 정밀 심사를 위해 재외공관이 요청한 경우 비자신청인 출석 안내5. 소속직원에 대한 적정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
운영기관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비자신청자를 모집ㆍ알선하는 행위2. 허위 또는 과장광고, 거짓정보 제공, 허위 서류 제출, 부당한 수수료 징수행위3. 대한민국 및 센터 소재 국가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행위4.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5. 수탁업무 이외의 번역 등 추가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6.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운영기관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대표자, 상호, 사업장소재지 또는 정관의 변경2. 사업 양도ㆍ양수, 합병, 휴ㆍ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3. 소속직원의 신규 채용, 보직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4. 기타 운영기관과 센터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사항
운영기관과 센터는 비자신청 접수 등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청인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을 것2.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접근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것3. 비자신청의 처리가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속한 모든 비자신청인의 자료를 파기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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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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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