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의2조 (센터장 및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된 운영기관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두어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지정된 운영기관이 센터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센터장은 다른 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할 수 없다.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책임자로서 안으로는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직원은 센터 전담근무자로서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