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기관 지정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운영기간, 접수처, 접수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공공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의 지역에 복수의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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