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운영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가 요청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 경우3. 관련 법률 및 이 규정상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4. 제8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관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5.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6. 업무 수행과 관련한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7. 운영기관이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제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기관에 의한 업무의 계속적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취소의 효력은 통보한 날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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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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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