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비자신청을 접수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산 입력(단, 센터는 비자신청 서류 접수 시 신청인의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2. 신청서류 등을 재외공관에 송부3. 비자신청인으로부터 비자수수료를 받아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4. 비자심사가 완료된 여권을 비자신청인에게 교부5. 전화 및 이메일 상담 등 비자신청과 관련된 민원 상담6. 대한민국 정부ㆍ공공기관과 연계한 유학ㆍ투자ㆍ관광 등에 관한 정보제공7. 전용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정보 제공(단, 게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재외공관과 협의해야 한다)8. 기타 비자신청 및 교부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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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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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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