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 직무에 관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징계처분, 형사처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5.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행한 직무 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부위원을 해임한 경우에는 법무부 또는 외교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정부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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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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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