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심의에 따른 이익ㆍ불이익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 심의에 따른 이익ㆍ불이익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제공한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 심의에 따른 이익ㆍ불이익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제척되거나 심의를 회피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회 정원에서 제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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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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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