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출입국정책단장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위원은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및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장으로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비자정책 및 센터 설립국가의 사회 제도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서 법무부와 외교부가 추천한 자 중에서 각각 동수를 위촉한다.
위원회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류관리과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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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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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