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출입국정책단장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위원은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및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장으로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비자정책 및 센터 설립국가의 사회 제도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로서 법무부와 외교부가 추천한 자 중에서 각각 동수를 위촉한다.
③위원회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류관리과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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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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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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