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업무의 인수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과 센터는 제10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9조에 따른 지정기간(제11조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이 만료되는 경우, 새로이 지정된 운영기관과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 비자발급업무의 계속성과 대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인수인계과정을 적정하게 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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