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운영기관 및 센터 종사자에 대해 비자신청 접수 ㆍ 개인정보보호 ㆍ 부패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구체적 교육내용, 교육일정, 참석인원 등에 대해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 및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를 받은 운영기관 및 센터는 센터 종사자 또는 소속 직원 중 교육이수 대상자를 정하여 교육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 및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고, 교육 실시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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