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그밖에 비자신청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간사는 그 사유를 의결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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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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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