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3. 그밖에 비자신청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간사는 그 사유를 의결서에 적시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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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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