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정기간의 연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되,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을 위해 법무부장관은 선정위원회에서 지정기간 연장 여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각 심의위원이 제출한 평가점수의 최고 ㆍ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미리 정한 합격선 이상인 경우 지정기간 연장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심사의 결과(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공고하고, 연장된 지정기간이 기재된 지정증을 운영기관에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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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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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