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이익의 공익적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과 센터는 센터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이 공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과 센터는 센터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적립하여, 사증 신청 편의 제고,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 제고,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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