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정의 결격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기관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1.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국가를 불문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3. 지정 신청을 한 날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4. 이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의 취소 당시 대표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정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정된 운영기관이 센터를 설치하여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채용할 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