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의 대표는 제5조의 공고 내용에 따라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기한까지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제안서2. 기관설립 관련 서류, 대표자 신분증 및 이력서(국내에 지점ㆍ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 본사 및 국내 지점ㆍ영업소 모두 제출)3. 비자신청 등 대행업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기타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이 사실을 제8조제3항에 따른 평가표에 기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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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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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