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운영실적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비자신청 접수 등 수탁업무 현황(월별)2. 각종 수수료 징수 현황(월별)3.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실태(분기별)4. 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반기별)5.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이 센터 운영에 대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 (회계연도별)6. 감사 및 지정취소, 지정기간 연장 등 각종 심사에 필요한 사항(필요시)7. 그 밖에 센터 사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필요시)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현황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실태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 또는 센터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비자신청 접수 등 위탁업무 현황2. 각종 수수료 징수 현황3. 센터 이용자 만족도4. 그 외 이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법무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 또는 센터장에게 개선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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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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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