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정의 효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증을 교부한 날부터 발생한다.
운영기관은 지정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고 비자신청 접수 등 수탁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기간으로 하되, 지정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센터 운영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