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센터장 및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된 운영기관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두어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지정된 운영기관이 센터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센터장은 다른 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④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책임자로서 안으로는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⑤직원은 센터 전담근무자로서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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