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8조 (사업의 발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표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한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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